제 1조 이용약관의 적용
롯데워터파크(이하 "회사" 라 한다)의 입장과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제 2조 운영시간 및 입장의 제한
- ①운영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②특별한 경우(천재지변, 불가항력, 예측하지 못한 기상변화, 회사의 경영사정, 영업정책 등)에는 일정기간 휴장할 수 있습니다.
- ③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안전유지상 필요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매표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.
- ④입장권 판매 중단 시 회사는 이를 입장 전 고객에게 안내 및 고지합니다.
- ⑤음주자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⑥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과다한 문신을 한 경우 입장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겉옷을 착용하거나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제 3조 요금의 적용
- ①적용연령의 구분
- 가.소인 : 만 3세 ~ 만 12세
- 나.대인 : 만 13세 ~ 만 64세
- 다.경로 : 만 65세 이상
- ②단체 요금 적용
- 가.개인 단체 : 20명이상 적용
- 나.약관의 취지, 법령 또는 상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특정시즌에는 발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③찜질방 이용안내
- 가.찜질방은 별도로 운영하나, 워터파크 이용객은 찜질방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.
(단, 찜질 복 대여료는 별도 결제)
- ④티켓 종류별 적용 내용
- 가.일반권 : 입장과 함께 전 시설의 이용과 이벤트 관람을 할 수 있는 티켓(별도의 유료시설 제외)
- 나.오후 / 야간권 :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입장시간 및 요금에 차등을 두는 티켓
- 다.기타 : 이용권은 회사의 영업정책상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특별이용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⑤장애자 및 경로자에 대한 우대요금은 회사의 영업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매표소등에 게시하여 시행합니다. 우대요금 적용 시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(경로우대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등)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⑥요금은 별도 게시하며,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 4조 요금의 환불
- ①입장 후에는 요금의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.
- ②단, 입장 후 1시간 내에 고객의 사정상 회사시설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환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장객은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(티켓, 영수증 등)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 환불은 이용권 판매처에서 진행하며, 환불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 및 내용은 회사의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.
- ③기상변화 및 일반적인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티켓의 환불 및 재방문권 요청은 불가합니다.
- ④이용객이 락커키 등을 분실 시에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제 5조 이용수칙
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①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
- 가.워터파크는 물을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특성 상, 미끄러짐에 의한 부상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나.음료수, 물,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외 다음과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.
- 1.위생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물
- 2.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
- 3.껍질, 부스러기,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
- 4.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(병류,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)
- 다.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1.애완동물 및 위험물의 반입
- 2.물품의 판매 및 진열
- 3.전단배포
- 4.집회 및 연설
- 5.상업목적의 촬영
- 6.각 종 시설물 및 대여시설의 반출
- 7.워터파크 및 관련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- 라.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.
- 마.풀 입수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바.우산,양산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사.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합니다.
- 아.돗자리, 유리용기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자.대형물놀이 기구 및 스노클링 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차.입장시 모든 주류는 반입이 제한되며 워터파크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지정된 판매 업장에서만 음주가 가능합니다.
- 카.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.
- ②슬라이드 이용 및 각종 공연 관람에 관하여
- 가.슬라이드 이용 시 식음료 지참 및 안경, 시계, 액세서리 등의 착용은 금지됩니다.
- 나.각종 공연 및 쇼를 보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. 방치된 물건은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습니다.
- ③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
- 가.모든 슬라이드 및 대기라인, 공연장소, 레스토랑, 상품점,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금지됩니다.
- 나.미성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, 담배 등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.
- ④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
- 가.간질, 피부병, 심장질환, 혈압, 저체온 증 및 전염성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,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건강상태,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장이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나.음주자는 찜질방 입장을 금지합니다.(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)
- 다.슬라이드 등 시설물 이용 중 마찰 등으로 인해 수영복이 손상될 수 있으며, 명백한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라.구명자켓 및 타올 등 대여물은 롯데워터파크의 자산으로서 외부 반출을 금지하며, 고의 파손 시 구입가 상당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- ⑤시설물 이용의 제한
- 가.시설물 이용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, 신장, 건강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나.영업시간 중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거나 시설물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고 없이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.
- 다.고객은 신체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전에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이용 가능여부를 직원에게 확인토록 합니다.
- 라.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 별로 게시하며, 경우에 따라 이용전에 고객에게 서면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⑥이용고객 안전 및 시설물 보호을 위하여
- 가.회사는 거동 수상자 및 범죄 혐의자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나.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, 폭력행사 등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수 있습니다.
- 다.회사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 6조 워터파크 재입장
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단, 회사가 인정한 긴급한 경우 및 회사가 퇴장 전에 확인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입장이 가능합니다.
제 7조 미아발생시 조치
- ①운영시간 중
- 가.워터파크 시설 내에 미아보호소를 운영하여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.
- 나.미아의 인수 인계 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미아접수 및 관리대장을 비치, 활용하며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운영종료 시
- 가.당일 미 인계 미아는 해당 미아발생 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합니다.
제 8조 분실물 처리
- ①회사내에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게시 등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.
- ②분실물 접수 및 인계인수 사항을 분실물 처리 대장에 기록하며, 소정의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.
- ③분실물 처리 접수된 물품소지자가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합니다.
- ④부패성 식품류는 회사에서 임의 처분 할 수 있습니다.
- ⑤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실물법 및 관행 등에 따릅니다.
제 9조 손해배상 등
- ①회사가 과실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.
- ②이용자의 관리소홀이나 자율 보관함 등 무상 대여시설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분실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③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