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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ㆍ공지

[공지]워터파크 이용약관 변경안내

등록일 2021.01.19
 롯데워터파크 이용약관 변경안내

안녕하세요. 신나는 물의세계 김해 롯데 워터파크입니다.

김해 롯데 워터파크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.

현행 개정

[롯데워터파크 이용약관]

  

제 5조 이용수칙

  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
    • 가.워터파크는 물을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특성 상, 미끄러짐에 의한 부상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  • 나.음료수, 물,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외 다음과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.
      • 1.위생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물
      • 2.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
      • 3.껍질, 부스러기,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
      • 4.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(병류,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)
    • 다.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.
      • 1.애완동물 및 위험물의 반입
      • 2.물품의 판매 및 진열
      • 3.전단배포
      • 4.집회 및 연설
      • 5.상업목적의 촬영
      • 6.각 종 시설물 및 대여시설의 반출
      • 7.워터파크 및 관련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    • 라.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마.풀 입수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.
    • 바.우산,양산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  • 사.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합니다.
    • 아.돗자리, 유리용기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    • 자.대형물놀이 기구 및 스노클링 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  • 차.입장시 모든 주류는 반입이 제한되며 워터파크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지정된 판매 업장에서만 음주가 가능합니다.
  • 슬라이드 이용 및 각종 공연 관람에 관하여
    • 가.슬라이드 이용 시 식음료 지참 및 안경, 시계, 액세서리 등의 착용은 금지됩니다.
    • 나.각종 공연 및 쇼를 보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. 방치된 물건은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
    • 가.모든 슬라이드 및 대기라인, 공연장소, 레스토랑, 상품점,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금지됩니다.
    • 나.미성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, 담배 등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.
  •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
    • 가.간질, 피부병, 심장질환, 혈압, 저체온 증 및 전염성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,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건강상태,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장이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나.음주자는 찜질방 입장을 금지합니다.(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)
    • 다.슬라이드 등 시설물 이용 중 마찰 등으로 인해 수영복이 손상될 수 있으며, 명백한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• 라.구명자켓 및 타올 등 대여물은 롯데워터파크의 자산으로서 외부 반출을 금지하며, 고의 파손 시 구입가 상당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시설물 이용의 제한
    • 가.시설물 이용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, 신장, 건강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나.영업시간 중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거나 시설물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고 없이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다.고객은 신체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전에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이용 가능여부를 직원에게 확인토록 합니다.
    • 라.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 별로 게시하며, 경우에 따라 이용전에 고객에게 서면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고객 안전 및 시설물 보호을 위하여
    • 가.회사는 거동 수상자 및 범죄 혐의자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나.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, 폭력행사 등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수 있습니다.

[롯데워터파크 이용약관]

  

제 5조 이용수칙

  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
    • 가.워터파크는 물을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특성 상, 미끄러짐에 의한 부상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  • 나.음료수, 물,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외 다음과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.
      • 1.위생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물
      • 2.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
      • 3.껍질, 부스러기,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
      • 4.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(병류,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)
    • 다.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.
      • 1.애완동물 및 위험물의 반입
      • 2.물품의 판매 및 진열
      • 3.전단배포
      • 4.집회 및 연설
      • 5.상업목적의 촬영
      • 6.각 종 시설물 및 대여시설의 반출
      • 7.워터파크 및 관련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    • 라.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마.풀 입수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.
    • 바.우산,양산 등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  • 사.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합니다.
    • 아.돗자리, 유리용기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    • 자.대형물놀이 기구 및 스노클링 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  • 차.입장시 모든 주류는 반입이 제한되며 워터파크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지정된 판매 업장에서만 음주가 가능합니다.
    • 카.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.
  • 슬라이드 이용 및 각종 공연 관람에 관하여
    • 가.슬라이드 이용 시 식음료 지참 및 안경, 시계, 액세서리 등의 착용은 금지됩니다.
    • 나.각종 공연 및 쇼를 보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. 방치된 물건은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
    • 가.모든 슬라이드 및 대기라인, 공연장소, 레스토랑, 상품점,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금지됩니다.
    • 나.미성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, 담배 등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.
  •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
    • 가.간질, 피부병, 심장질환, 혈압, 저체온 증 및 전염성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,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건강상태,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장이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나.음주자는 찜질방 입장을 금지합니다.(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)
    • 다.슬라이드 등 시설물 이용 중 마찰 등으로 인해 수영복이 손상될 수 있으며, 명백한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• 라.구명자켓 및 타올 등 대여물은 롯데워터파크의 자산으로서 외부 반출을 금지하며, 고의 파손 시 구입가 상당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시설물 이용의 제한
    • 가.시설물 이용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, 신장, 건강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나.영업시간 중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거나 시설물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고 없이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다.고객은 신체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전에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이용 가능여부를 직원에게 확인토록 합니다.
    • 라.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 별로 게시하며, 경우에 따라 이용전에 고객에게 서면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고객 안전 및 시설물 보호을 위하여
    • 가.회사는 거동 수상자 및 범죄 혐의자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나.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, 폭력행사 등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수 있습니다.
    • 다.회사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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